혼인 파탄의 책임 요구,
상간소송을 원한다면

 


 

 

흔히 말하는 외도, 불륜이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와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 소송대상 : 배우자, 상간자 또는 둘다
■ 이혼여부 : 이혼 여부와는 무관

 

 

이혼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청구만 하는 경우 ▶ 민사법원
•이혼 소송 진행 중, 또는 이혼 후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 가정법원

 


■ 상간소송 포인트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는지,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임을 몰랐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원고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통 문자, 카톡, 통화내역, 블랙박스, CCTV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일반 개인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법증거수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 행위의 기간과 만난 횟수, 성관계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함께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혼을 했는지, 혼인기간이나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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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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